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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공무원에 탄원서 제출 부적절"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0-27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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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수 사과 성명서 발표...복무기강과 범법행위 재발방지 교육 약속
신장열 울산 울주군수가 27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을 한 것과 관련, 시민에게 사과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동료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공직자의 신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엄중한 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군수는 “이번 사건으로 고통과 시련을 받으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시민들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후 죄질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개인별 친분 등의 이유로 탄원서까지 제출한데 대해 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이어 “그러나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조직적인 탄원서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사건 대책위원회와 일부 사회단체로부터 요구된 소속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공개사과가 다소 늦어진 것은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 앞으로도 울주군은 전 직원에 대해 수시 복무기강 점검과 함께 각종 범법행위의 재발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살기 좋고 깨끗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9일 군 사회복지담당 직원인 A씨는 자신이 지원 업무를 맡은 지적장애아(14)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
판으로 진행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가 구속되자, A씨와 친분이 있는 울주군 공무원들이 A씨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낸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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