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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주민소송 '각하'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1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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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계획인 공원계획 결정 처분 주민소송 대상 안 돼…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주군은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의 주민소송이 각하됐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울주군 주민 171명은 울주군수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의 신불산군립공원 공원계획 결정 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의 신불산군립공원 공원계획이 자연공원법 제23조의2가 정하고 있는 생태축 우선의 원칙과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 반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미 이행으로 위법성이 있다며 공원계획 결정 무효와 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한하고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행정계획인 공원계획 결정은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군 관계자는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의 노선 결정은 자연공원법과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한 환경부에 질의해 대상이 아님을 회신 받은 사항이다"고 말했다.

또 "낙동정맥의 보호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장기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반대측 의견 및 환경청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케이블카 노선을 변경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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