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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추진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10-10 18:12:25
  • 수정 2016-10-10 1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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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홍·이상봉 도의원 공동 발의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도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조달할 때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한 조례안의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원(새누리당)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주도는 사회적 가치·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마련해야 한다.

또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사회적 기업끼리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 우대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공공조달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할 때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도 살피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다가오는 3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상봉 의원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내 사회적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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