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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지방소득세 환급금 챙기세요!"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8-22 14: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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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5년 경과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 남구청은 201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국세환급이 발생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환급금 미반환자에 대한 환급신청을 적극 안내하기로 하고 홍보에 나섰다.

남구청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1만425건, 총 567백만원으로, 이 중 미환급된 납세자는 1174명, 총 5000만원에 달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 정도의 지방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미환급금의 경우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전화, 팩스, ARS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를 통한 환급금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오후 4시 이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남구청 세무1과로 방문하면 현금 수령 가능하다.

남구 서상종 세무1과장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돌려받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신청을 하지 않는 납세의무자가 많다"며 "이를 위해 안내문 발송 및 각종 민원 방문 시 개별조회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조속한 시일 내 전액 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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