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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사업장 5개소 적발
  • 조은미 기자
  • 등록 2016-08-16 1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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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한 3개사에 개선명령처분

[울산뉴스투데이 = 조은미 기자] 울산 남구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악취 등 환경오염배출사업장 13개사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5개사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간자율환경감시요원과 행정의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사업장은 최근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과 환경관리가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위주로 실시됐다.

남구는 적발 사업장 중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500배 이하)을 초과해 희석배수 1442배, 3000배, 1만배로 배출한 3개사에 대해 개선명령처분을 내렸다.

남구는 악취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악취배출시설 정밀(특별)점검 강화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운영 확대 ▲악취전담반을 통한 순찰강화 등 악취저감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취 순찰 강화, 무인악취포집시스템 운영 확대 등 악취배출원에 대한 관리는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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