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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41개 측량업체 자체점검 완료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8-14 23: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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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신고 10건, 폐업신고 2건, 행정처분(과태료) 6건 등 이행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올해 5월 기준 관내 등록된 측량업체(지적, 공공, 일반) 41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체점검은 등록기준(기술인력, 측량장비) 충족 여부와 변경신고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해 등기 우편을 통해 자체점검표를 발송했고, 업체별로 작성해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시는 41개 측량업체로부터 제출된 점검표와 측량업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비교 분석했으며, 등록기준의 현행화를 위해 측량업체의 변경신고 등이 능동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에 중점을 뒀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변경신고 10건, 폐업신고 2건, 행정처분(과태료) 6건 등이 이뤄졌다.

행정처분(과태료) 내용을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8조, 제92조 등을 위반한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장비의 변경신고 지연 및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등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측량업체가 변경신고 등을 능동적으로 이행하여 과태료 또는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업체별 점검결과의 내용을 알려 측량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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