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등…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는 지난 5월 25일부터 한 달간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127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단방치 83대 ▲정기검사 미필과 의무보험 미가입 14대 ▲사용신고 불이행 이륜차 15대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위반 15대 등이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사용본거지 관할 구·군으로 이관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적발된 차량의 처분내역은 형사고발 5건, 과태료 부과 25건, 등록번호판 영치 14건, 방치차량 자진처리 59건, 폐차 및 등록말소 24건 등이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차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차량 286대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과 차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함양, 차량 블랙박스의 보편화로 불법차량 신고 등 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시 교통정책과장은 "불법자동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로 의심되는 자동차를 발견하면 시나 구·군의 교통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