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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 시행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7-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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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1㎥당 4.6원, 산업용 8.45원~1.56원 소폭 인상…나머지는 동결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는 올해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이 전문 회계법인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소폭 인상 조정되어, 지난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공급비용 인상은 유가하락 등으로 도시가스의 원료인 천연가스(LNG)가 B-C유, LPG 등 타 연료와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산업용 공급량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공급비용'은 도시가스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용은 1㎥당 4.6원, 산업용은 1부, 2부 단계별로 1㎥당 8.45원~1.56원 사이에서 소폭 인상됐다.

나머지 영업용, 업무난방용, 수송용 등은 동결됐다.

한편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 원료비와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구성되며, 주택용의 경우 지난해 말 대비 원료비 인하로 전체 소비자요금은 1㎥당 153.8원 정도 인하됐다.

한국가스공사 원료비는 천연가스(LNG) 수입가격과 환율변동 등을 반영해 2개월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은 매년 1회 시·도지사가 각각 조정 승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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