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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울산 북구 지역 수급자 55% 증가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7-12 1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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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해 수급자 증가한 것으로 분석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정부의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울산 북구에서 수급자가 55% 증가하며 복지혜택을 받는 주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 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년 6월 1752명에서 올해 6월 2708명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수급자는 131만6000명에서 166만8000명으로 26.7% 증가해 북구의 증가율은 전국 수준을 상회했다.

수급가구의 월 평균 현금급여는 지난해 6월 40만7000원에서 올해는 51만4000원으로 26.3%(10만7천원) 정도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주거급여는 9만1000원에서 11만1000원으로 2만원이 늘어났다.

특히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주거급여 제외)이 28.8%에서 13.3%로 15.5%포인트 낮아져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는 맞춤형 급여 시행 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수급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신규 수급자 1100명 가운데 62%(약 682명)가 기준 완화 등 제도 개편으로 새로 유입됐고, 나머지 38%(418명)는 집중 홍보와 개별 안내 등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수급자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는 맞춤형 급여 신청 탈락자 1500명 가운데 25%인 375명에 대해 차상위 사업, 긴급복지, 민간 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 최소 1개 이상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더 많은 계층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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