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주군,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 지도점검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7-10 00:00:00

기사수정
  • 영업소 내·외부 가격표 게시…가격표대로 요금 받아야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주군은 오는 22일까지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내·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경우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g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할 경우에는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군은 관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영업장 신고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69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실행여부이다.

군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는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우리군 방문객에게 다시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울주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도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