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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업 주도 현대차 전 노조간부, 해고무효 소송 기각"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6-29 17: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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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회사의 해고는 '정당'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대법원 민사2부는 현대차 전 노조간부 엄모(44)씨와 박모(38)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14년 1월 노조간부를 지낸 이들 두사람에 대해 ▲불법집단행동 선동 ▲불법쟁의행위 주도 및 생산손실 초래 ▲생산라인 무단정지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조치했다.

이들은 회사의 징계해고에 반발해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해고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 노사가 주간연속2교대 시행으로 휴일특근 방식을 변경하는 데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발해 1200여명의 조합원들을 근무지에서 무단이탈시켜 불법집회와 본관 계란투척 등을 주도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노조 측이 단체교섭에서 요구한 이들에 대한 복직 주장은 정당성을 잃게 됐다.

한편, 현대차지부는 이들의 복직을 올해 단체교섭 정식안으로 채택했으나 회사는 불법행위 근절과 원리원칙 준수 차원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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