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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지원방안 발표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6-23 15:51:05
  • 수정 2016-06-23 15: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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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운용계획 변경해 재원 마련, 정책수단 총 동원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 등 관련 지역 중소기업에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조선업 고용지원방안과 관련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한 뒤 울산시청에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완하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정부는 울산·거제·영암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실사를 마친 상태며, 오는 30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밀린 임금 신속 지급 등 시급한 소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이나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원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방안으로 "채권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때 발생하는 손실을 전환 시점에 손금산입하고,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자산매각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을 포함한 각 지역에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과 금융대책반을 내달 중 설치하고 금융과 판로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과 보증의 만기 연장, 원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며 "좀 더 구체적인 지역경제 대책을 다음 주 고용지원 방안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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