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순지킴이 활동은 모두 8개 조로 편성해 오는 6월 말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십리대숲 순찰과 감시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죽순 훼손, 무단채취 행위 등 단속활동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죽순과 대나무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특히,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한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울산시는 십리대숲의 죽순을 보호하기 위해 둘레에 끈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홍보 깃발 및 현수막 등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