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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5-23 14:11:44
  • 수정 2016-05-23 1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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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두시설에 연구·제조·유통 등의 활동 허용 전망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종전까지 물류기능만 가능했던 부두시설에 연구·제조·유통 등의 활동이 허용되면서 울산항 물동량 확보와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23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유휴항만을 해양신성장 산업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안에는 기반시설 지원, 임대료 감면,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등 해양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수단 등이 포함됐다.

현재 항만구역 내에 산업시설 및 연구소가 들어서지 못하는 것을 완화해 기업이 연구·제조·유통 등 생산활동을 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기업투자유치 등을 위한 관련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내년 초에는 시범지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제정 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울산항 물동량 확보와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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