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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입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된다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5-20 10:00:38
  • 수정 2016-05-20 1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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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앞으로 지방세외수입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해 지방세외수입 누적체납액은 지난해 5조원에 달하고, 징수율은 73.7%로 지방세(93.1%)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종전까지 세금에만 적용하던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지방세외수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제재수단을 보강해 징수율을 높여나간다.

개정 법률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사업의 정지나 취소가 가능해졌다.

또 지방세외수입금이 고액·상습 체납된 대상과 부과대상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다.

특히,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자부는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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