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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119 상습신고자 근절 대책 강화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5-17 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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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근절대책…최고 형법 제137조에 의거 경찰에 수사 의뢰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119 비 긴급 상습 신고자에 대한 대책이 강화된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해 같은 전화번호로 20회 이상 신고된 건을 확인한 결과, 13개 전화번호에 500여 회의 비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상습 신고자들은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으며, 욕설과 단순병원이송 요구 등 비 긴급 상황에서 상습, 악의적인 119신고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사례로 긴급한 상황에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울산 소방본부는 '비 긴급 상습 신고자 근절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신고자 근절 대책으로는 ▲1단계 신고자에게 문자 및 유선으로 신고 자제토록 통보하며, ▲2단계 비 긴급 상습 신고자에 대하여 각 구‧군 보건소에서 심리상담 치료 협조 요청, ▲3단계 상담·치료 결과 반영 후 계속 상습 전화를 할 경 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지난 2015년 이후 5건의 상습·악성 신고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19 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사고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비 긴급 신고로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까 걱정스럽다"며 "비 긴급 신고를 자제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히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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