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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기업형 농장주와의 법정다툼서 승소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6-05-16 15:11:01
  • 수정 2016-05-16 1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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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서읍 중리 일대 대규모 초지조성허가 처분취소건 원고 패소 판결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 일대의 대규모 초지조성과 관련, 기업형 농장주와의 법정다툼에서 울주군이 승소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지난 12일 A씨가 울주군을 상대로 소승을 제기한 초지조성허가 처분취소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태화강 상류지역의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울주군이 농장주 A씨가 신청한 초지조성허가를 불허처분했고, A씨가 이에 반발하면서 지난해 12월 제기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에 범서읍 중리 산 1의 27일대 임야 2만 9000여㎡에 산양 방목을 목적으로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했고, 군 측은 그해 9월 불가 처분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부숙되지 않은 액비 시비, 액비살포기준 미준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환경관련 법령 위반으로 잦은 악취 민원을 유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그동안의 법규 위반 행위로 미뤄볼 때 초지조성 허가가 날 경우 자연 생태가 우수하고 보전이 필요한 초지는 가축분뇨처리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불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화강 생태관이 연어를 포획·부화시키기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류지역 초지조성 허가시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태화강으로 유입돼 생태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군 측의 초지조성 불허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에 판결이 부당하다고 청구했지만 시 행심위는 군 측의 초지조성허가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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