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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키로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5-08 15: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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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에 따른 기본연봉 차등 대상 2급에서 3급까지 확대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항만공사는 최근 열린 항만위원회에서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의결, 노사 합의에 따라 시행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성과에 따른 기본연봉 차등 대상은 현행 2급(부장)에서 비간부직인 3급(차장)까지 확대된다.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자 간 기본연봉 차등 폭도 현행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커진다.

항만공사는 성과 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자 직원이 참여하는 '평가제도개선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방안'의 하나로 올해 143개 지방공기업(공사 및 공단)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지방공기업은 12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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