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 남구청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투명한 행정과 신뢰 구축의 일환으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주민참여제는 의견제출(지난 4월12일~5월2일)기간 중 의견제출서에 현장 참여 여부를 표기하여 제출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해당된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 등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여 현지답사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토지가격형성요인 등을 설명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제출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5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