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는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인도 및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에어라이트는 업주들이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명을 사용해 눈에 잘 띄고 빛 공해를 유발해 도시미관 저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나 홍보효과가 뛰어나 업주의 선호로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
울산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사전 전수조사 후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강제철거와 함께 최고액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집중정비 대상은 민원다발지역, 상가·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으로 차량 및 시민의 통행량이 많은 번화가, 유흥업소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주·야간 및 공휴일 불문하고 정비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분기(1월~3월) 설 명절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새봄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등을 실시, 현수막 15만2527건, 입간판 243건, 에어라이트 302건, 벽보 28만8027건, 전단지 162만3120건, 기타 486만1782건 등 총 692만6001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