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에 0.6%에서 시작하는 표준세율 및 자산에 맞는 개별 세율을 적용하면 되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납부지연일수)가 추가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후 지방세 위택스 (www.wetax.go.kr) 연계로 신용카드 및 전자납부, ARS (080-858-3120) 전화납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 시 납부서 수령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올해까지는 기존처럼 해당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같이 신고하면 되고 2017년부터는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소지 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이삼환 세무2과장은 “신고 납부 기한의 말일은 신고 폭주가 예상되므로 조기에 미리 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