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선물세트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울산시, 한국환경공단, 동구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완구, 인형류,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류와 완구제품류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과대포장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업체 해당기관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된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소비자가 현명하게 친환경적으로 포장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