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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달부터 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조기 퇴근제 시행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4-21 11:33:22
  • 수정 2016-04-21 1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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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 근무제'로 메우거나 연가로 대체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는 이달부터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문화가 있는 날부터 집단적 유연근무제를 시행, 2시간 조기 퇴근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무원의 문화생활 동참 분위기 조성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 문화체육관광국(3개과)은 4월 문화가 있는 날인 27일 수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해 영화 및 연극 관람, 음악 감상 등 문화생활을 즐기게 된다.

조기 퇴근으로 인한 2시간 근무 단축분은 1~2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유연 근무제'로 메우거나 연가로 대체하게 된다.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부터 시범 시행, 평가 후 호응도와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가 문화융성 정책의 하나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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