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집주인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 및 노후화된 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1·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형태로 리모델링해 대학생·독거노인 등에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집주인에는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 자금은 필요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2억 원 1.5%)로 빌려주며 임대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2가구 이상의 주택이나 필지를 1개의 블록으로 묶어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도 신청을 받는다.
임대주택을 점포주택 형태로 만들어 1층에 카페·베이커리를 조성하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계획을 조성계획에 반영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LH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가 점검을 통한 사업 적합성 확인 및 시범사업 세부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5월 30일부터 LH 부산·울산본부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집주인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집주인이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시범 사업자로 총 320가구(전국)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