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지방공무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2016년도 시·도 순회 법제교육'의 일환으로 법제처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한다.
교육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및 사례 실습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사례 위주로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전문성을 향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규 적용으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