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4월 5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실시됐으며, 단속 결과 형사처분 3건, 과태료 1건 등 총 4건이 적발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등 공중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불법행위 영업 ▲ 부대시설의 관련법 준수 여부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등이다.
법령위반 사항을 보면 남구 A찜질방과 울주군 B찜질방은 무신고 목욕장업 영업행위, 중구 C목욕탕식당은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 북구 D찜질방 식당은 낙지와 소고기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한 처벌로 무신고 목욕장업 영업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후에도 불시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