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16개 반 35명으로 구성되며, 음식점(1만 6456개소), 의료기관(1339개소), PC방(686개소), 목욕장(210개소), 공원(90개소), 버스정류소(780개소), 기타(9786개소) 등 총 2만 934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민원이 발생된 업소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PC방 등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742건을 적발해 63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