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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납품비리 관계자 4명 구속기소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4-08 15:28:08
  • 수정 2016-04-08 1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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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및 협력업체와 공모해 회사자금을 편취한 혐의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지검은 금품수수 및 협력업체와 공모해 회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현대중공업 직원 3명과 협력업체 대표 1명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현대중공업 기원 A(42)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공사 발주 등의 대가로 2억 8800만원을 편취했다.

또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해 자재 납품을 가장, 25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기원 B(45)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납품을 가장해 자재대금 8억 6800여만원을 빼돌렸다.

회사 부장 C(54)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해외 업체로부터 운송계약 체결 대가로 2억 8000여만원을 받았다. 아들의 결혼축의금을 빙자한 금품요구와 골프접대 사례도 드러났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제질서·기업경쟁력 등의 저해 요소인 재정·경제분야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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