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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집수조 폭발사고 실무 책임자 항소심서 집유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4-08 15:06:51
  • 수정 2016-04-08 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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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에서 금고 1년 실형…근본 원인은 회사 안전관리시스템에 있어 감형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사고와 관련, 실무 안전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생산팀 이모(55) 과장과 윤모(49) 대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화재·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확인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들을 화기작업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회사가 애초 폐수집수조를 폭발위험장소로 지정, 관리하지 않았고 폭발사고 가능성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의 근본 원인은 회사의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에 있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들이 7개월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 유족 등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전까지 20여년 간 문제없이 직장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사고는 지난해 7월 3일 발생했으며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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