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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급식소, 위생기준 위반 적발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4-06 11:47:57
  • 수정 2016-04-06 1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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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분 1건, 과태료 2건, 현지시정 11건 등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지역 내 위생기준을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급식소 14개소가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3월 7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지역 내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급식소 72개소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해 형사처분 1건, 과태료 2건, 현지시정 1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중구 A요양병원은 김치 등 원산지 거짓표시, B요양원은 보존식 미보관, 북구 C요양원은 원산지 미표시 등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보존식 미보관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등어 원산지 표시방법 부적정, 조리장 음식물쓰레기통 뚜껑 미설치 등 경미한 사항(11건)은 현지시정 조치됐다.

이번 단속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요양병원 및 노인 이용시설 증가에 따른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식품 원재료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조리사 고용여부, 원산지 표시 등이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후에도 불시단속을 통해 시설생활자와 보호자가 안전한 급식 및 위생적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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