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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본계 비즈니스호텔 유치 '적신호'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4-06 11:31:58
  • 수정 2016-04-06 1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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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유예 종료 등 장기화 전망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의 일본계 비즈니스호텔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300~350석 규모의 일본계 비즈니스호텔을 유치키로 하고 A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A사는 호텔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울산 시민 중에서 채용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마련하기로 하는 등 편의를 약속하고 울산 남구지역에 비즈니스호텔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유예가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중과세 규정이 부활되며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하는 양도세 10% 포인트 추가 과세를 유예했으나 지난해 12월 말을 끝으로 해당 규정이 폐지됐다.

지주들은 지난해만 해도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인 6~38%의 양도세만 내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16~48%까지 물게 됐고, 설상가상 부동산 가격마저 급등해 토지 매각을 망설이고 있다.

일본 비즈니스호텔 A사는 국내 1호점을 울산에 짓기로 했으나 부지 확보가 어렵고 국내 경기사정마저 악화돼 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가 다른 부지 물색에 나섰지만 투자 유치를 통한 호텔 건립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달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기산일 조정'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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