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남구청은 지난 2015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1~2.2%를 세율로 신고 납부하게 되며,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납부지연일수)가 추가된다.
올해 달라진 주요 지방세법 개정 내용으로 첨부서류(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 미제출 시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20%)가 부과 되며, 업무무관비용 등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위택스로 전자신고 하거나 남구청 세무2과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은행자동화기기, 가상계좌(농협),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는 위택스, 은행자동화기기, ARS (080-858-3120, 신한, 삼성, BC, 현대, 하나SK)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삼환 세무2과장은 “신고 납부 기한의 말일은 신고 폭주가 예상되므로 조기에 미리 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