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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일시적 2주택자 8월27일 까지 주택처분해야"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4-09 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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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예기간 내 처분 못한 일시적2주택 소유자,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납부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남구청은 오는 8월 27일자로 일시적 2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를 자신신고 해야 된다고 9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취득자 감면 혜택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서민들의 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을 위해 지난 2013년 8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한다.

유예기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자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남구는 일시적 2주택 감면자 509명에 대한 전국주택조회를 통해 기존 보유주택 미처분자가 취득세 감면세액을 자진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서상종 세무1과장은 “시민들이 세법 규정을 모르거나, 바쁜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넘겨 버림으로써 가산세를 부담하여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 등 홍보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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