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법제처, 법제업무 교류·협력 협약 체결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3-24 12:41:44

기사수정
  • 24일 오전 11시 20분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와 법제처는 24일 오전 11시 20분 시청 상황실에서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울산시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업무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법제처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 울산시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조례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추진 ▲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 영문화 ▲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 정비 ▲ 인사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글도시에 걸맞게 조례 속 어려운 한자, 일본어식 표현,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정비하는 '조례의 알기 쉬운 한글화' 추진 및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과 관련한 '조례의 영문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제처와 협업으로 추진된다.

또한, 자치법규 선진화를 목표로 현행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법령근거 없는 규제 등을 발굴, 일제정비하고, 위법한 규제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며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위한 입법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동을 제한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 발굴 및 정비, 법제교육을 연1회에서 연 4회(전문교육 1회, 일반교육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와 법제처는 현행 자치법규 총 524건(조례 326건, 규칙 106건, 훈령 80건, 예규 12건)대상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5월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해 6월 말까지 협의, 검토를 거쳐 대상을 확정하며, 7월부터 12월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조례의 한글화를 추진함으로써 '한글문화 중심도시 울산'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시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