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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3-22 16:07:19
  • 수정 2016-03-22 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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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시설이 없거나 법적기준에 따라 개발 불가 토지 분할 기준 규정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가 기반시설이 없거나 법적기준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한 기준을 수립했다.

울산시는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없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분할을 별도의 기준 없이 구청장·군수의 재량에 따라 제한했던 방식을 보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절벽, 급경사지, 고지대와 같이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를 기획부동산 등이 사전에 헐값에 매수 후, 도로의 형태를 갖추거나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보이도록 토지를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임의로 분할해 고가에 매각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다.

시에 따르면, 실제로 울산지역 내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역 또는 기타 유사한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인접한 급경사지, 고지대 토지에 대해 매각을 목적으로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잘게 분할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있었다.

특히,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구·군청에서는 기관장의 재량으로 반려해왔고, 이로 인한 담당부서의 고충이 매우 많았던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반시설이 없거나 법적기준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없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바둑판식, 택지식과 같은 분할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개수를 1년 내 총 5필지 이하로 규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절벽, 급경사지, 고지대와 같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이와 관련된 피해방지 및 민원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월 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상반기 내 조례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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