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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1일부터 전·월세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6-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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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등록된 226개 전 업소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 동구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요증가 등을 틈타 각종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관내 등록된 226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종전 단속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신의·성실로 공정한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전 중개업소를 담당주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행정 지도·점검을 겸하여 계도토록 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룸단지 일대 불법 중개 행위와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 매물정보 등) 행위, 중개업자 금지 행위,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이며, 점검 결과 법령 위반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동구는 이와 함께 지난해 행정처분 된 28개 중개업소(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5건, 현지시정 19건)에 대해서는 미비한 법률적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기준이 변경되어 4월중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연수교육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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