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은 울산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해준다.
한편,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 공시되며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