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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6-01-01 11:30:00
  • 수정 2016-01-01 13: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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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66만원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주군은 ‘201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공시한 201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2015년도 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 65만원 대비 1만원(1.6% 상승)상승한 66만원이며, 기타물건은 강보합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공시된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과 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군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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