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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5 맞춤형 복지급여' 우수기관 선정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12-28 18:23:42
  • 수정 2015-12-28 18: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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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자치단제 부문 '북구, 중구, 남구'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시는 '2015 맞춤형 복지급여' 광역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울산 북구(국무총리 표창), 중구(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남구(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5 맞춤형 복지급여' 우수기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 7월 1일자로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신청, 접수, 조사, 책정 등을 통해 제도 정착 및 안정화에 기여한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울산, 대전 등 2곳이, 기초자치단체로는 울산 중구 등 11곳이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울산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맞춰 종합계획 수립, 시민 홍보, 수급자 발굴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특히, 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 예산확보, 행복e음 사전자료 정비, 신청 안내문 발송, 구군 및 읍면동과 연계체제 구축, 기초생활보장 부적합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제도시행 전담 T/F팀 구성 운영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의 상대적 빈곤문제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기존에 받던 모든 급여가 중단됐다.


반면, '맞춤형 복지급여'에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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