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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차 및 3D 프린팅 '규제프리존' 선정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12-17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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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의 수소차 실증도시 구현과 3D 프린팅산업 시대 개막이 앞당겨진다.

울산시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창조경제 핵심사업인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활용)사업'과 '3D 프린팅산업'이 정부의 '규제프리존'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을 포함한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됐다.

규제프리존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곳이다. 

또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되고 지역설비투자펀드 같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다.

친환경자동차 사업 박차

울산시는 수소연료 전지차 실증도시 구현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국비 455억 원을 투입,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수소충전소를 지으려면 건물 및 도로와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는 등 허가 조건이 까다로웠다.

또 차종도 현대차 울산공장 5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투산ix 1기종 뿐이고, 1대당 가격은 8500만 원에 달한다. 정부의 보조(32%·2750만 원)를 받더라도 575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시는 2020년까지 지역 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대수를 1000대로 확대하고 수소 충전소도 12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지역 내 8대가 운행되고 있고, 충전소는 1개소에 불과하다.

울산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수소차 산업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LPG나 CNC(압축천연가스) 충전소 옆에 방호벽 등 안전장치를 한 뒤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수 있다.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소 충전용기를 현지공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로 구입할 수 있고, 수소차 전용 번호판 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3D프린팅 산업'은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했던 의료기기나 차체 등 각종 부품의 대량생산이나 맞춤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로 지난해부터 국비 등 1000억원이 투입돼 추진됐다.

세부적으로는 3D프린팅 응용 친환경자동차 부품 R&BD, 환자 맞춤형 조직재건용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개발, 차세대 조선에너지 부품 3D 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구축 등 7가지 사업이다.

그러나 맞춤형 의료기기를 3D로 제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시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이 가능하도록 크기와 모양, 중량 등 일정 범위를 명시한 허가 요건을 만들어 규제를 푼다는 방침이다.

또 3D 프린팅 산업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에 추가로 명시해 이 산업이 정부 지원 속에 발전하도록 돕기로 했다.

시 박순철 창조경제과장은 "규제프리존 선정으로 첨단산업 육성의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장벽이 다소 해제되면서 현안 사업의 순항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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