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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고리 5·6호기 편입부지 보상계획 공고…내년 3월 보상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11-27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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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보상금 1547억원 상당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오는 12월 말 착공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편입된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일대 보상작업이 본격화됐다.

울주군은 지난 26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 2기가 들어서는 산업부지 610필지 29만8761m2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용역 결과 852필지 내 건물·공작물·분묘 2359건, 영업권 110건, 농기구 47건, 거주 462가구로 조사됐다. 보상시기는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총 보상금은 1547억 원 상당이다.

보상금은 마을 주민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16명으로 구성한 보상협의회를 거쳐 지급되며, 이주단지 선정과 협의 등은 내년 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군 측이 한수원으로 위탁받아 업무를 대행하며 용지보상 위탁수수료(3%)인 46억 원 가량을 세수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 측은 올해 1월 말부터 신규원전 편입부지 내 지장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손실보상과 감정평가는 오는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며, 감정평가에는 3개 감정기관이 참여한다.

한편, 신리마을은 당초 한수원이 신규 원전 경계에서 560m 이내 거주제한구역에 포함된 60여 가구만 이주시키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2012년 8월 마을 전체가 이주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비 7조6168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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