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와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 조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10일 오후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하수도사용료·버스요금 조정(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는 2016년 14%(63원 증가), 2017년 13%(66.7원 증가), 2018년 13%(75.4원 증가) 연차 인상된다. 3년간 인상률은 총 40%다.
하수료사용료는 이달 중 입법 예고와 의회 상정, 조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인상 적용될 예정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버스 성인 카드기준 1140원에 1250원으로 9.6% 인상되며, 이르면 오는 12월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