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남구의회 이종찬 의원은 남구의회 제189회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서 정하는 최고한도로 상향 조정했다.
이종찬 의원은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 광고물 부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시행으로 관내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