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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활황…정작 추진은 지지부진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10-21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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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옥교동·우정동·다운동, 남구 야음동·신정동, 북구 호계·매곡동 등 20여곳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난립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구 옥교동·우정동·다운동, 남구 야음동·신정동, 북구 호계·매곡동 일대를 비롯 울산지역에만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20여개에 이른다.

2년전까지만 해도 강동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두세 군데 추진되던 사업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400세대 미만이던 사업 규모 역시 최근에는 700~800세대로 덩치가 커졌다.

이는 간단한 사업절차, PF대출 확보 못한 영세부동산개발업자들의 자금 확보 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수요 확보 가능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원을 웃돌자,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를 내세워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 주택조합사업이 열기를 띄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현재 울산에서 추진되던 주택조합사업 중 착공한 것은 '복산아이파크'와 '현대효문지역주택조합' 등 두세곳에 불과하다.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조합원 모집 단계이거나 조합 설립 및 총회에 앞서 조합원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또 진행과정에서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회수도 사실상 어려워 제도·법령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동개발지구에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한 부동산개발업자는 "토지확보에 차질이 생기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이 모든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형석 영산대학교 부동산연구소 교수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주택조합 설립 요건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나 조합원 모집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이전에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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