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는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193개소를 대상으로 과점주주 조회를 거쳐 66개 법인 103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총 12억 200만 원이다.
이번에 조사된 이들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고지와 함께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납부독려에 나서며,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0월부터 올 연말까지 3개월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