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는 구군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2015년 하반기 폐기물 다량배출자 분리배출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당 업소가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에 해당할 경우 점검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통합해서 점검한다.
점검반은 시와 구군 공무원으로 6개 반 12명이 편성된다.
점검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학교,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 대형쇼핑센터, 대형빌딩, 대형숙박업소, 휴게시설 등 200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 장소와 용기 확보의 적정성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보관·운반의 적정성 ▲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자원의 혼합배출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위반업체에게는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