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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 개선 운영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8-31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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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서류 접수기간 단축 등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 울주군이 민원서류 접수기간을 단축키로 하는 등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를 개선해 운영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의 내부 규정을 신속하고 정확한 복합민원행정으로 추진하는 등 1일부터 민원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민원서류 접수 후 당초 3일 이내이던 협의공문 발송을 8시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보완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사례 발생 시 즉시 반려 및 불가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 운영한다.

심의회 권한과 책임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당초 민원지적과장에서 건축과장으로 변경하고, 중요사안은 주관부서 국장이 맡기로 했다.

단순의견 회신 및 기간연장 등의 경미한 내용은 담당이 결정을 가능토록 하는 등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전결규정도 하향 조정해 운영한다.

특히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관부서인 건축과와 협의부서에 우수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단축업무 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1일부터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의 운영이 보다 더 민원중심 으로 운영된다"며 "업무처리실태 수시감사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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