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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경찰서, 무허가 축산물 가공·유통업자 검거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8-30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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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곳 적발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무허가 축산물 가공·유통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울주경찰서(서장 유윤근)는 지난 6월~7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울주군과 합동으로 관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등 점검을 실시해 현행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5개 업소를 포함,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유통기한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업소 등도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축산물 가공․포장처리업 허가 없이 울산 울주군 소재에 위생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작업장과 창고를 설치하고, 소, 돼지 등 9천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가공・유통한 최씨(남, 35세)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올 4월경부터 단속 시까지 인적이 드문 산중턱 작업장 내에서 축산물 해체작업대, 냉장․냉동 창고 등을 갖추고 모 축산에서 구입한 축산물을 절단하는 등 가공해 울산 전역 대형식당 및 마트 등 20여 군데 업소에 납품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서 압수한 축산물을 전량 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위반내용을 통보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부정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울산관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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