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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원, 울산 교단에서 원천 배제된다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8-29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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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교육청,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성범죄 교원은 교단에서 원천 배제되는 체제를 도입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기자실에서 손창묘 교육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내 교원성폭력 근절대책의 주요요지는 교원 성범죄 사건 대응창구 정비, 성범죄 교원 징계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취약분야 중점 관리 등이다.

대책의 핵심은 성범죄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 신속한 대응력과 엄중한 징계 및 관리자의 책무성 강화로 공정한 행정력을 발휘한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먼저, 성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분 노출 없이 신고 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112 수사기관과 별도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및 스마트 앱 등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고, 학교 내 성범죄 전담 책임자 지정,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외부전문가 포함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 사안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폭력사안 특별지원단’을 운영하고 현장에 지원한다.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여 단 한 번의 성범죄 교원이라도 교단퇴출 원칙을 적용하여 법령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의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하여 교단에서 원천 배제한다.(최저 해임, 최고 파면)

아울러, 은폐·미온 처리한 책임자에게 직무명령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안 발생 시 즉시 가·피해자를 즉각 격리하고, 조사 중인자도 직위해제할 수 있다. 

그 밖에 개정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항으로는 징계의결 기한 단축(60일→30일), 교원자격 취득 제한 및 성범죄 교원의 자격증 박탈, 성범죄 교원을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 퇴직 조치,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검정의 결격사유로 하여 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 성 비위 교원 해임 시 연금 삭감 등이 있다.

모든 교원이 성폭력예방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고, 학생들에게는 연간 15차시 성교육을(성폭력예방 3시간 포함)의무화하여 교육을 통해 가·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교원 자격 및 직무연수 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30시간 이상 연수과정의 경우 최소 1시간 이상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운동부 코치나 신규교사, 기간제교사, 방과 후 교사도 학교장 책임 하에 교원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매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4월, 9월)를 실시하여 피해학생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피해실태조사로 피해자 보호, 매년 교원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 실시(9월)로 건전한 학교문화를 개선 노력한다.

이번 대책을 전 학교 관리자, 업무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일제히 연수를 실시하고, 단위학교에서는 9월중에 전 교원에게 전달연수와 함께 전학생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에서 성폭력 발생 시 대응 체제 강화,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 성폭력 발생 시 대응 체제 강화로 피해자 보호, 엄중한 가해자의 공정한 징계 및 관리자의 책무성 강화로 신뢰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안전한 울산 교직원의 성인식 전환으로 학교 내 성문화 개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울산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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