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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승용차 주행거리제 도입 검토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8-19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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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성 검증 시 오는 2017년부터 정식 제도화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시는 승용차 요일제 도입 4년만에 '승용차 주행거리제'(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손해보험사에 가입 신청을 하고 1년 뒤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할 경우 감축률을 확인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시는 1년 여간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시범 운영한 뒤 실효성이 검증되면 오는 2017년부터 정식 제도화 할 방침이다. 현재 승용차 주행거리제는 서울시가 시범운영 중이다.

한편, 지난 2012년 도입한 승용차요일제는 가입자가 운휴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선인식시스템(RFID) 21개소의 한계와 전자 태그를 떼어내면 감지를 피할 수 있어 적발이 어려웠다.

이에 더해 5회 이상 어겨 직권탈퇴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고 혜택만 정지되며 다음 연도에 다시 가입이 가능해 혈세 낭비 및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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